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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3조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삭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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