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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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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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