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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제88조의2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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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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