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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제75조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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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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