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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제72조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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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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