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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제76조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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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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