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류장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

제6조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 이상, 너비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기울기가 1.5퍼센트 이내일 것.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정류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류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