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
제8조의3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
제8조의3(대기실) 대기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대기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