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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제8조의7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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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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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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