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설비
제12조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피난설비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피난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