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제16조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칙)
보칙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