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용 장소
제7조
제7조(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여객용 장소)
여객용 장소
제7조(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여객용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