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관련자
제5조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소금산업 관련자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소금산업 관련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