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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제8조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염전원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염전원부 등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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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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