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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제6조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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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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