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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7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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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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