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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1조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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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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