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