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제17조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