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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제12조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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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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