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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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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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