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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취약보육의 종류

제28조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그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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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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