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제35조의8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법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월 말일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