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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4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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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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