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35조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