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조치
제33조의2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방조치
제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예방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