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의 공표
제32조의3
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