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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제32조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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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평가 결과의 효력 중단 및 재평가 실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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