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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32조의5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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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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