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의3
제37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중인 경우 2.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인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월평균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이 관할 지역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ㆍ자문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