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7조의4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이행강제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