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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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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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