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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40조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면 지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3.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 지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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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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