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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제5조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 사용계획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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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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