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제7조의2
제7조의2(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