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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 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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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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