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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3조(소관업무)

소관업무

제3조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 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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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3조(소관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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