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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연구부장등의 직무

제4조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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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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