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장의 임기
제5조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