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①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서훈에 합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서훈 예정일 70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때에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여 건의하고, 「상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