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제6조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1. 상대국 국가원수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중요한 상대국 인사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