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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제6조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1. 상대국 국가원수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중요한 상대국 인사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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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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