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제7조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1. 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 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 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 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