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16조의2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