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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16조의2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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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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