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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공포번호
산업통상부령 제2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제17조의2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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