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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제26조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에 따른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ㆍ「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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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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