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7조의2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