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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71조–제106조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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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제71조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①우표류는 우체국과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한다. 1.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판매인"이라 한다) 2.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 수집 및 취미우표등을 보급하는 업무(이하 "우취보급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보급인"이라 한다) 3. 우정사업본부장과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외보급인"이라 한다) ② 삭제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제71조의2

제71조의2(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①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삭제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③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④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2. 국외에 지사를 5개소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 3.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우표류의 정가판매등

제76조의2

제76조의2(우표류의 정가판매등) ①우표류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할인판매의 경우외에는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하여는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2.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교환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환청구서에 교환하고자 하는 우표ㆍ우편엽서 또는 항공서간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6조의3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ㆍ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2.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③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1.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2.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럽혀 못쓰게 된 우표류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제79조

제79조(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통신판매

제80조

제80조(통신판매)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류를 수집하는 자의 구입편의를 위하여 새로 발행하는 우표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②수취인의 주소불명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통신판매우표류는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1조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①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우표류의 출납ㆍ보관 기타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82조의2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를 기증할 수 있다. ②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2절 수수료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83조

제83조(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반환취급수수료

제84조

제84조(반환취급수수료) ①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배달증명우편물ㆍ특별송달우편물ㆍ민원우편물 및 회신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기우편물의 반환 도중 반환취급수수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우편물이 발송인의 주소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절 우편요금등의 감액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제85조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우편물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 중 발행주기를 일간ㆍ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공성ㆍ최소발송부수 및 광고게재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어 발행인ㆍ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하 "감액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마. 삭제 바.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사.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아.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소포우편물 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일반 또는 등기 우편물 나.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다. 삭제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86조

제86조(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①제85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적합하도록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5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5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85조제1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5조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등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는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⑥제8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우편요금등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85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발송인이 제출한 우편물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우체국장은 그 요건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우편요금등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87조

제87조(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①제85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85조제1호 다목ㆍ라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각각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85조제1호바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8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85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감액할 우편요금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우체국장은 다음에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제3절의2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87조의2

제87조의2(우편요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제1관 삭제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0조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 표시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표시기인영번호

표시기의 사용

제91조

제91조(표시기의 사용) 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2조

제92조(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①표시기사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표시기로 인영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표시기사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표시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기의 번호와 명칭 2. 발송통수 및 요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표시기의 전회요금표시액 4. 표시기의 금회요금표시액 5.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의 매수와 합계금액 6. 발송일자 7. 발송인의 성명ㆍ주소 ③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표시기사용우편물의 요금으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표시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표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금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납부할 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을 발송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표시기에 의하여 표시된 금액이 납부할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⑤표시기사용우편물에는 제4항의 우표를 소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표시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93조의2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4조

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신청, 우편물 표시ㆍ발송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과 관련된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담보금액을 증감해야 한다. ③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97조

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①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게을리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3.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4. 2월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5.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②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제4관 우편요금 후납

우편요금등의 후납

제98조

제98조(우편요금등의 후납) ①영 제30조에 따라 우편요금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2. 법 제32조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3. 삭제 4.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5.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6.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사용우편물 7.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8.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 ② 제1항에 따라 요금후납을 하려는 자는 발송우체국장에게 요금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후납의 이용신청, 변경사항 통보, 우편물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담보금의 제공

제98조의2

제98조의2(담보금의 제공) ①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②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등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제102조

제102조(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①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월 100통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자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계속하여 2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2.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태만히 한 때 3.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은 때 ②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담보금의 반환

제103조

제103조(담보금의 반환)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5절 삭제
제6절 무료우편물

무료우편물의 발송

제105조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①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우편사무" 2. 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구호우편" 3. 법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용우편" 4. 법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전쟁포로우편" ②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기관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6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⑦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금후납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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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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