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제128조
제128조(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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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제128조(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제129조(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제130조(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제131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제133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①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 1.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2.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특수취급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있다.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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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