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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관 광고우편

제70조의4–제70조의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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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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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제7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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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광고우편의 이용조건) 광고우편의 이용조건등 역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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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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