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의 접수
제70조의6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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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의 접수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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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