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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관 전자우편

제70조의6–제70조의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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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의 접수

제70조의6

제70조의6(전자우편의 접수)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70조의7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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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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